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"일반용 전기설비 원격점검장치"

산업통상자원부는 "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 전기 설비의 점검)" 시행에 따라
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" 을 발표하였고
전기안전공사에서 구체적인 제품 사양을 기획하고 "상호 협력 이익 공유제" 일환으로 기업체는 
전기안전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 전기안전,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


가로등 및 조명 분전반 안전관리, 다중이용시설(재래시장, 찜질방, 목용탕, 학원 등) 전기안전관리, 
노후주택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에 제품을 적용하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_ [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인용]